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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이의신청
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였으나
근로장려금 지급제외, 경정 취소, 감액 결정등의 결과를 통보받거나
신청 자격이 됨에도 신청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
이에 대한 이의로 "이의신청(불복 청구)" 이 가능합니다!!
따로 자격조건을 요구하진 않습니다.
단, 이의신청 기간은 통보받은 시점부터 90일 이내 가능 합니다.
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
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은
오프라인은 가까운 세무서 통화 후
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.
온라인 신청방법은
먼저 "홈택스"에 접속을 합니다.
홈택스 첫 화면에서
상담, 불복, 고충 제보 기타 란에 마우스 커서를 놓으면
아래 이의신청 부분이 보이는데 이의신청을 클릭 후
로그인을 합니다.
로그인을 마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
본인의 정보와 통보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기입 후
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이의신청 서류까지 작성 후 서식제출을 하여 마무리하면 됩니다.
근로장려금 이의신청서 작성 요령
위 와 같이 보이는 파란 글씨 란에 본인의 정보와
통보 내용에 관한 사실을 적어주시고 한글 파일 그대로
홈택스 서식제출란에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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